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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무더위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고령 근로자나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인사 담당자라면 이러한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취약 근로자를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별 관리 방안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권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사려 깊은 접근으로, 올여름 우리 사업장의 소중한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의 정의와 합법적인 식별 방안

    혹서기 특별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은 ‘누가 취약 근로자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막연히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의학적·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대상을 구체화해야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가.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란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지칭하지만, 사업장의 특성과 작업 강도에 따라 60세 이상부터 특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령 근로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더위를 인지하는 감각이 둔감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 기저질환자: 온열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폭염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더위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혈압 변동성을 키웁니다. 특히 탈수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져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당뇨병: 폭염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더위로 인한 식욕부진 등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발의 감각이 둔해져 화상이나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 호흡기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고온다습한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여 호흡기질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신장질환: 탈수는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외에도 폭염에 노출되는 업무에 신규 배치되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근로자, 비만 근로자, 과거 온열질환 경험이 있는 근로자 역시 취약 근로자로 분류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취약 근로자 파악하기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른 의무 이행과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 마련: 혹서기 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취약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후, ‘혹서기 건강보호 프로그램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동의서에는 수집 목적(혹서기 건강보호 및 작업 관리), 수집 항목(질환명 등 최소한의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해당 혹서기 종료 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자율적인 건강 상태 신고 채널 운영: 보건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와의 개별 면담, 건강상담실을 통한 자가 신고 등 근로자가 부담 없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합니다. 이때, 신고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오직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작업 전환 배치 등 안전보건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재차 강조해야 합니다.
    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활용: 매일 작업 시작 전, TBM 시간을 활용하여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몸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운 분은 없으신가요?” 와 같이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근로자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고령자·기저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조치

    취약 근로자를 파악했다면,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쉬게 하라’는 차원을 넘어, 작업 환경 개선부터 업무 조정, 응급 대응 체계 구축까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 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더해져야 합니다.

    가. 작업 환경 및 시간의 유연한 관리

    • 가장 더운 시간대, 가장 위험한 작업의 중지 또는 전환: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 이상(폭염 경보 수준)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체감온도 33℃(폭염 주의보 수준)부터 해당 시간대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비교적 서늘한 실내 작업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사무 정리, 안전 교육 등 신체 부담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유급 휴게시간 추가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 단계에 따라 시간당 10~15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약 근로자에게는 법적 기준에 더해 추가적인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가 시간당 15분 휴식을 취한다면, 취약 근로자에게는 20~25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닌, 생산성 저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휴식 시간 동안에는 시원한 휴게 공간에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작업 강도 및 속도 조절: 같은 작업이라도 취약 근로자에게는 더 큰 신체적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작업 목표량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여 서로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 체계 강화

    • ‘취약 근로자 관리카드’ 운영: 취약 근로자로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는 ‘혹서기 취약 근로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카드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비상 연락처, 주치의 연락처, 평소 앓고 있는 질환 및 복용 약물, 주의해야 할 증상 등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전후로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 그날의 컨디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전담 관리자 지정 및 수시 순찰: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팀, 현장 관리감독자 중에서 취약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전담 인력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작업 현장을 순찰하며 취약 근로자들의 안색, 작업 상태를 살피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지럽다”, “속이 메스껍다”, “숨이 차다”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질환별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관리감독자와 취약 근로자 동료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련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저혈당 쇼크 증세(식은땀, 심한 공복감, 손 떨림)를 보일 경우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사탕이나 주스를 휴게실에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공유하는 식입니다.

    3. ‘취약 근로자’ 특별 관리 방안 (고령자, 기저질환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폭염에 특히 취약하며,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넘어선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입니다.

    가.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

    고령 근로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온열질환에 대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더욱 보수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업무 재배치의 적극적 고려: 옥외에서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는 고령 근로자가 있다면, 여름철만이라도 실내 작업이나 강도가 낮은 작업으로 전환 배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업 전환이 어렵다면,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쿨링 용품(아이스 조끼, 쿨 토시 등)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규칙적인 건강 체크 및 소통 강화: 고령 근로자는 스스로 몸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료에게 부담을 줄까 봐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매일 작업 전후로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고,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교육의 차별화: 복잡한 이론이나 서류 중심의 교육보다는,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을 그림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어지러우면 즉시 그늘에서 쉬기’,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등 핵심적인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 기저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해당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근로자:
      • 탈수 예방 강조: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 농도가 높아져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지므로, 시간당 4컵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권고합니다.
      • 급격한 온도 변화 금지: 뜨거운 곳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위험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는 5~8℃ 이내로 유지하고, 휴식 시에는 서서히 체온을 식히도록 안내합니다.
      •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 주의: 술과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작업 전날이나 작업 중에는 섭취를 금하도록 교육합니다.
      • 응급 증상 숙지: 갑작스러운 흉통, 호흡 곤란, 한쪽 팔다리의 마비, 심한 두통 등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교육합니다.
    • 당뇨병 근로자:
      • 혈당 관리의 중요성 강조: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당 변동을 심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자주 혈당을 체크하도록 권장합니다.
      • 저혈당 대비 간식 비치: 작업 중 식은땀, 어지러움, 심한 공복감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주스, 사탕, 초콜릿 등을 개인 소지품이나 휴게 공간에 비치하도록 안내합니다.
      • 발 관리 교육: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기 쉽고 잘 낫지 않으므로, 땀 흡수가 잘되는 면양말과 통풍이 잘되는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지도합니다. 작업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되,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주스나 청량음료는 피하도록 합니다.

    혹서기 취약 근로자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폭염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점 정보/혜택]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께서는 아래 샘플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혹서기 취약 근로자 관리카드’를 제작,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서기 취약 근로자 건강 관리 카드 (샘플 양식)
    혹서기 취약 근로자 건강 관리 카드
    성명:   소속/직종:  
    비상 연락처: (본인) / (가족)
    관리 기간: 2025. 7. 1. ~ 2025. 9. 30.
    [건강 상태 (근로자 동의 하에 기재)]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기저질환: ( ) (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 과거 온열질환 경험: (□ 유 / □ 무)
    □ 기타 특이사항 (복용 약물 등):
    [일일 건강 상태 체크]
    날짜 작업 전 작업 후 관리자 확인
      체온: / 혈압: / 특이사항: 체온: / 혈압: / 특이사항: (서명)
    [주요 관리 내용]
    - [ ] 폭염 주의보 이상 발령 시, 옥외 고강도 작업 제한 및 전환 배치
    - [ ]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 부여 (시간당 ___분)
    - [ ] 2인 1조 작업 편성 및 상호 관찰
    - [ ] 관리감독자 수시 건강 상태 확인 (일 ___회 이상)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제566조 (휴식), 제567조 (그늘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