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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자칫 놓쳤다가는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는 물론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물 안전교육’은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의무입니다. ‘우리 회사는 해당하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넘기기엔 그 책임과 불이익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글은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 의무와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과태료’, ‘대상 확인’이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교육 미이수 시의 불이익, 그리고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절차까지 총정리하여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업장도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 대상일까? 법적 기준 완벽 해설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합니다. 바로 '위험물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두 법률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위험물’을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석유류, 알코올류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들을 1류부터 6류까지 분류하고, 각 품목별로 ‘이 양을 넘어서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량인 ‘지정수량’을 정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석 유류에 해당하는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리터, 경유(제2석 유류)는 1,000리터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동시에 취급한다면, 각 물질의 저장·취급량을 해당 물질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을 초과할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지정수량의 배수’라고 합니다.

    (A물질 저장량 / A물질 지정수량) + (B물질 저장량 / B물질 지정수량) ≥ 1

    이 공식에 따라 지정수량 1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를 ‘제조소등’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최초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소량의 위험물을 사용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화학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정수량의 합이 1배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 자체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더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더라도, 특정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의무 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폭발성·물반응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건조설비·가스집합용접장치 등을 사용하는 작업,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16시간(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현장의 안전 수칙 이행과 위험 요인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기타 안전보건교육: 이 외에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은 3시간)의 정기교육,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의 변경 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거의 모든 사업장은 어떤 형태로든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은 금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 처분
    위험물 안전교육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혹은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적 제재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므로 사업주의 전과 기록에도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임·해임 신고 지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후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자 미지정: 안전관리자가 교육, 질병, 여행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미실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교육의 종류와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위험성이 높은 작업임에도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1명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교육 대상 근로자가 10명이라면 과태료는 최대 1,5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연간 16시간의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미달된 시간에 비례하여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전적 불이익 외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작업 중지나 시정 명령 등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 대상’ 체크리스트 및 교육 이수 절차

    복잡한 법규와 규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사업장이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 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우리 사업장은 휘발유, 경유, 등유, 알코올, 시너,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나 고체를 제조, 저장 또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 ] 위 물질들의 총량이 ‘(A물질량/A지정수량)+(B물질량/B지정수량)...’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1을 초과합니까? (→ 1개 이상 '예'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우리 사업장은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합니까?

    [ ] 우리 사업장에는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팀장, 반장 등의 '관리감독자'가 있습니까?

    [ ]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가스 용접, 밀폐 공간 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3~5번 중 1개 이상 '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예’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정확한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수 교육 종류 및 이수 절차 안내]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주관: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자격 취득 과정):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이 없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총 3일(24시간) 동안 위험물 관련 법령, 성상 및 시설 기준 등에 대해 학습하며, 교육 수료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무교육 (자격 유지 과정):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직무교육입니다.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고, 그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8시간(1일)입니다.

    -신청 방법: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원하는 교육 과정과 일정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관: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지정 민간 교육기관)>

    -관리감독자 교육: 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민간 전문기관에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강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체 실시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edu.kosha.or.kr) 또는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위탁기관 사이트에서 교육 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고 예기치 못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사업장의 위험물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proactive 한 자세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